공모전 상금 종합소득세 면제 받으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 5가지 필수 조건

공모전에 참여해서 상금을 받았다면 기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공모전 상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공모전 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모전 상금 종합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모전 주최자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공모전 주최자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1.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제외됩니다.

2. 상금이 25만원 이하일 경우

상금이 25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5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금 25만원 중 필요경비 80%인 20만원을 제외하면, 5만원만 남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공모전 상금이나 상품에 25만원 이하에도 세금을 적용하였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2.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부상일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부상일 경우에도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3.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주최한 공모전에서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80%인 8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4.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나 부상일 경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나 부상일 경우에도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3. 예를 들어, 스포츠나 예술 등의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5.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는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상금이나 부상을 포함한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타소득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모전 상금 종합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상금을 받았다면, 위의 5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조건에 해당된다면, 세금을 면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창의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금 문제로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공모전에 도전하고, 상금을 받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더욱 즐겁게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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